우리 학회는 회원님들께서 납부하신 회비로 학회지, 논문집 등 정기간행물의 발간배포와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추진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런하여 학회 사업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님께 학회 회비를 청구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2020. 6. 30.(화) 까지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회비납부 금액
- 2019년도 회비까지 완납하신 회원 : 2020년도 회비 8만원
- 2019년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 : 2019~20년도 회비 16만원
나) 납부기간 : 2020. 6. 30.(화) 까지
다) 문의사항 : 대한토목학회 사무국(02-407-4115)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