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22회 "토목의 날(2019.3.29.)"을 기념하여 토목분야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토목기술인을 발굴ㆍ포상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시상분야 및 규모 (1) 훈장 ㅇ명 (2) 포장 ㅇ명 (3) 대통령표창 ㅇ명 (4) 국무총리표창 ㅇ명 (5) 국토교통부장관표창 ㅇㅇ명 ※ 단 정부포상 방침에 의거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응모 자격 및 대상 (1) 건설사업 및 건설교통업무 발전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여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 (2) 토목학회 회원으로서 학회 가입 3년 이상(2016. 12. 31이전 가입)인 자. (3) 건설기술자로서 기술개발ㆍ원가절감ㆍ품질향상ㆍ견실시공ㆍ안전관리ㆍ건설기술자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 등 건설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4) 공적(수공) 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
※ 정부포상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 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 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외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상훈법」및「정부 표창 규정」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의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 -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최근 5년 이내에「건설기술진흥법」에 제86조 내지 제89조, 제91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 - 사회적 물의 등 유발자 등 ※ 정부포상 업무지침 [다운로드]
3. 응모 및 접수 방법 (1) 학회 특별회원 소속업체(기관)의 장 혹은 학회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응모 (2) 학회 사무국(서울 송파구 중대로 25길 3-16 토목회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접수
4. 접수기간 : 2019. 1. 21(월)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5. 제출서류 [다운로드] (1) 신청(추천)서 3부 (2) 공적요약서 3부 (3) 공적조서 3부 (4) 이력서(사진첨부) 3부 (5) 공적 증빙자료 1부(제출가능자에 한함)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3부 (7) 명함판 사진 1매(이미지 파일 첨부) (8) 상기 1~6을 입력한 아래한글(hwp) 파일 ※ 입력 파일은 USB 또는 e-mail(kim@ksce.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식은 홈페이지 (http://www.ksce.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심사 및 발표 (1) 심사 및 수상자 결정 - 학계ㆍ업계ㆍ관계 등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전체응모자를 일괄 심사한 후 후보자를 국토교통부에 추천 (2) 발표 : 2019. 3월 수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7. 문의 및 접수처 (1) (05661)서울시 송파구 중대로25길 3-16 대한토목학회) (2) 대한토목학회 사무국 김홍열 국장(전화: 02-3400-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