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건설의 힘, 대한토목학회
학회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권회원에 대한 복권방안을 알려드리오니 정권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정권회원 복권방안 일반회원 : 연회비 3년분(24만원) / 회원번호 및 입회일자 원상복권 종신회원 : 종신회비(96만원) / 회원번호 및 입회일자 원상복권
※ 적용기간 : 2018년 12월 31일까지※ 문 의 : 대한토목학회 사무국(02-407-4115)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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