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에서 기존 시설물(수문, 제방, 상수도)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의견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경우 붙임2 양식으로 작성하여 2021. 7. 1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으로 궁금한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담당자 김현국 과장, 055-771-83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회신이 없을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기존 시설물(수문, 제방, 방조제)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2. 검토의견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