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소통강화를 위한 자리
1.20. 도시정비사업 조합 관계자 간담회, 도시 및 주거정책방향 설명, 제도변경 안내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62개 정비사업 구역 조합장과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조합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이 날 간담회는 정비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정책방향,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 인천시는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을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전면철거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 정비구역 직권해제 근거마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2월중 개정.
뉴스테이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에 대해서는 조합과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 교육과정을 상반기에 개설할 계획이다.
○ 또한, 정비사업이 해제된 구역, 단독·다세대 밀집 노후주거지에 대해서는 폐·공가를 정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등 주민이 참여하는 주거환경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관리사업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이 날 인천시는 참석자들에게 정비사업의 모든 용역은 조달청의 민간 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리장터의 사용을 의무화 할 것을 주문했다. 용역비 정보 공개가 의무화 되고, 금품·향응 제공에 대해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 특례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 이라고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 재개발 구역의 조합장들은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사결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일부 반대하는 불합리한 민원을 이유로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합의 입장도 고려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 이에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비용 및 분쟁을 최소화 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을 자제하여 줄 것을 조합에 주문했으, 추진의지가 강한 정비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성 개선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