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양식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997호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모집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심의위원을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6. 10.
부 산 광 역 시 장
1. 모집 분야 : 교통, 도로(토목), 도시계획, 건축 분야
2. 모집 인원 : 00명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4. 신청 자격
모집분야[교통,도로(토목),도시계획,건축]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분야별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분야 | 교 통 | 도로(토목), 도시계획, 건축 |
자격
요건 | ○ 해당분야 대학(교) 비전임 교수 이상인 자
○ 관련단체(학회, 협회), 공사, 공단, 연구
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 전문가
○ 교통기술사 자격증 소유자
○ 공고일 당시 광역자치단체 교통영향평가심의
위원회 운영(5년 이상) 담당자
※ 현재 재직 중인 자
| ○ 해당분야 대학(교) 비전임 교수 이상인 자
○ 관련단체(학회, 협회), 공사, 공단, 연구
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 전문가
○ 해당분야 기술사, 건축사 자격증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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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6. 10.(화) ~ 6. 19.(목)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dychoi@korea.kr)
다. 접수문의 : 부산광역시 교통혁신과(교통수요팀) ☏ 051-888-3937
6. 제출 서류
가. 공개모집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1식
7. 기타 참고사항
가. 심의위원 선정은 소속기관, 거주지 및 근무지, 해당 자격 및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 최종 선정 후 개별 통보
나.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위원 선정 시 여성 전문가 우대
다. 부산광역시 소속운영 중인 타 위원회(현재 3개 이상)에 위촉된 자의 경우 심의위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었거나, 현재 해당되는 자는 심의위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심의위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 임 :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공개모집 신청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