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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토목학회] 정관 개정(안) 공람 및 의견 개진 요청
작성일 : 2026.04.22 조회수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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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회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 체계 구축을 위해 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회장 수 확대 및 지회 설립 요건 완화를 통한 당연직 부회장 확대 ▲이사회 중심 의사결정 구조 전환을 위한 임원 정수 조정 ▲명예이사 제도 신설 ▲회장 임기 중간 성과평가 근거 마련 ▲참여회원 추대 기준 조정 ▲회원 자격 정지 근거 마련 ▲사무총장 위상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앞서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안)을 공람하오니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 개정항목

- 임원관련 (제3장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4조)

 (임원정수, 지회설립 요건, 임원의 선출방법 조정, 임원의 승계)

- 사무총장 임명시 총회 추인절차 도입 (제3장 24조)

- 명예이사 제도 도입 (제3장 제20-1조 신설)

- 참여회원 연간 추대 기준 숫자 증원 (제2장 제8조)

- 회원자격 정지 조항 추가 (제2장 제12조, 제13조)

- 평의원회 역할 추가 (제4장 제39조)

※ 회장 임기 관련사항은 별도 설문조사 후 정관개정 진행 예정


▣ 의견수렴
- 제출방법 : 메일(hshwang@ksce.or.kr) 또는 우편(서울시 송파구 중대로25길 3-16, 7층 대한토목학회)
- 제출기한 : ~5/12(화) 까지

▣ 문의사항
- 사무국 02-407-4115, hshwang@ksce.or.kr